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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2 2019고단2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0년, 2002년)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2006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