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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7 2019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1. 18:30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 사이 부분을 약 2회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 위 편의점에서 나와 편의점 앞 차도를 배회하는 것을 본 피해자 F(16세)이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인도 쪽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