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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9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23:2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9세)이 예전에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친 것으로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오해에 기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구순열상 등을 입었으나 자신이 싸움을 시작한 것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금 45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