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처분취소
2011구합27964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처분취소
주식회사 A
여성가족부장관
2011, 12. 1.
2012. 1. 5.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1.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를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반 제작 및 연예 메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 연예인 그룹인 B의 'C'라는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고 한다)을 기획·제작하여 2011. 5. 17. 출시하였다.
나. 피고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1. 6. 28.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D'이라는 제목의 음악(이하 '이 사건 음악'이라고 한다)의 가사 중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같애'라는 부분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다.다. 피고는 2011. 7. 14. 원고에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는 한편, 같은 날 여성가족부 고시 E로 위 결정 내용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음악의 전체 가사는 다음과 같다(다만 밑줄 친 부분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이 사건 음악 가사>
세상이 어두워지고 조용히 비가 내리면 여전히 그대로 오늘도 어김없이 난 벗어나질 못하네 너의 생각 안에서 이제 끝이라는 걸 알지만 미련이란 걸 알지만 이제 아닐 걸 알지만 그까짓 자존심에 너를 잡지 못 했던 내가 조금 아쉬울 뿐이니까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 가겠지 |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애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애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냐 다만 우리가 가진 시 간이 좀 날카로울 뿐 네가 참 좋아했었던 이런 날이면 아직 너무 생생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 란 덫에 일부러 발을 들여 벗어나려고 발버둥조차 치지 않아 이제 너를 다 지워냈지만 모두 다 비워냈지만 또 다시 비가 내리면 힘들게 숨겨놨던 너의 모든 기 억들이 다시 돌아와 널 찾나 봐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 가겠지 너에게로 이젠 돌아갈 길은 없지만 지금 행복한 너를 보며 난 그래도 웃어볼게 널 잡을 수 있었던 힘이 내겐 없었으니까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 가겠지 어차피 끝나버린 걸 이제 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 하는 거지 덜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어떠한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독립적인 심의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되, 피고가 그 결정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 그로써 대외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청소년유해매체 물결정 통보만으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2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의하면, 피고 산하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심의기관으로 '청소년보 호위원회'를 두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 한 경우 청소년유해표 시의무자 및 포장의무자에게 그 결정사실을 통보하되 피고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 결정을 대외적으로 고시하여야 하고, 위 고시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및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배포 등 금지의무, 방송시간의 제한의무 등이 발생한다.
위 각 법령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 한 후 피고가 이를 고시하는 경우에 그 결정의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결 정통보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따라서 상대방으로서는 피고가 곧 청소년유해매체결정고시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을 알려주는 내용의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통보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고시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음악은 이별 이후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로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개별 심의기준 타.호 소정의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음악 가사에는 직접적으로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음주를 자제하자는 것인 데 반하여 가수 F이 부른 'G', H이 부른 'I' 등 그 가사에 직접적으로 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를 부추기는 내용이 담긴 음악조차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고시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당해 표현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해악 발생의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음악의 경우 그로 말미암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해악 발생의 개연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④ B가 아이돌 그룹으로서 이 사건 음반의 주요 구매층이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시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음반을 전면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것과 같은 정도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바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청소년보호법 제1조), 이와 같은 청소년보호의 목적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의 가호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개별 심의기준 타.호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을 청소년유 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2)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사건 음악 가사 중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에'라는 부분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보건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개별 심의기준 타.호에 근거한 결정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음악의 주된 내용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으로서 술과 관련된 표현은 '취했나 봐 그만 마서야 될 것 같애'라는 부분만 존재할 뿐인데, 이는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술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거나 또는 술 마시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이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개별 심의기준 타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음악이 위 심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고시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창수
판사곽형섭
판사홍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