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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7119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을 모두 복역하고 2019. 1.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2:00경 서울 동작구 B빌딩 앞 도로에서, 그곳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150m 따라간 다음 피해자를 앞질러 같은 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원룸’ 부근 골목길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걸어오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매 등을 쳐다보면서 피해자에게 "앞에서 봐도 몸매가 괜찮네, 예쁘다“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 주택 건물 쪽으로 급하게 걸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02:10경 위 피해자의 집 건물의 공동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공동현관 출입문 사이에 피고인의 왼쪽 발을 넣으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그대로 닫히는 바람에 위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건물에 침입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