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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85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05.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3. 16:00 경 인천 중구 영종 해안 북로 847번 길에 있는 삼목 선착장에 접안한 F(9.77 톤) 갑판에서 어망 이적 작업을 도와주던 중 어망을 빠뜨리게 되어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B(46 세 )로부터 “ 씨 발 야 이 새끼들 아 빨리 줍지 왜 보고만 있냐.

” 라며 욕설을 듣게 되자 “ 씹새끼 호로 새끼야 너만 선장이냐

나도 20년 동안 선장 했다, 왜 욕을 하냐.

”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조타실 쪽으로 밀쳐 내 어 피고인의 등 부위가 그 바로 뒤에 설치되어 있던 작업용 롤러에 부딪히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무게 약 3kg 의 스테인리스 쇠 갈고리를 피해 자의 안면부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렸고,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의 양쪽 아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4 세) 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민원신고( 선 상 폭행) 발생 조치 결과 보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