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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25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S, Z, W 중 S, Z과는 합의를 이루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W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