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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누84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4. 서울 양천구 B아파트 206동 607호를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은 2009.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C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55,320원(가산세 20,744,697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0.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과 환송전 당심은 피고가 2011. 5. 19.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그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여 그때부터 14일이 지난 2011. 6. 2.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2011. 6. 2.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시 원고가 위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송전 원심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쳤다고 보아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