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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8 2011가합3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1,055,548,316원의 범위에서,

가. 별지

8. 표의 각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AI신용협동조합(이하 ‘AI신협’이라 한다)은 1977. 12. 2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아 금융업무를 영위하여 오다가 2010. 12. 29.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 D, E, I, L, M, O, P(이하 ‘피고 임직원들’이라 한다

)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AI신협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표1 순번 이름 직위 재직기간 1 피고 B 이사장 2000. 2. 26. ~ 2007. 10. 12. 2 피고 D 이사 (이사장 직무대행) 2007. 5. ~ 2007. 10. 12. 3 피고 E 상무 전무 1996. 7. 1. ~ 2001. 12. 31. 2002. 1. 1. ~ 2007. 10. 12. 4 피고 I 부장 상무 1997. 7. 1. ~ 2004. 1. 31. 2004. 2. 1. ~ 2007. 10. 12. 5 피고 L 과장 차장 부장 1992. 1. 1. ~ 2001. 12. 31. 2002. 1. 1. ~ 2003. 12. 31. 2004. 1. 1. ~ 2007. 10. 12. 6 피고 M 대리 과장 1996. 7. 1. ~ 2002. 1. 1. 2002. 1. 2. ~ 2004. 5. 6. 7 피고 O 서기, 주임 대리 과장 1991. 4. 10. ~ 2002. 1. 31. 2002. 2. 1. ~ 2006. 1. 31. 2006. 2. 1. ~ 현재 8 피고 P 서기 주임 대리 1997. 9. 1. ~ 2004. 1. 31. 2004. 2. 1. ~ 2008. 1. 31. 2008. 2. 1. ~ 현재 2) AI신협은 피고 C, F, G, H, J, K, N, 망 AH, 망 AJ, 망 AK, 망 AL(이하 ‘피고 보증인들’이라 한다)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표1 기재 각 피고들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보증인 보증인 보증기간 1 B 망 AH 2000. 3. 10. ~ 2004. 3. 9. 2 망 AJ 망 AJ은 2003. 5. 30. 사망하였는바, 신원보증법 제7조에 따라 2003. 5. 30. 신원보증계약이 종료되었다.

2000. 3. 10. ~ 2004. 3. 9. 3 피고 C 2004. 3. 10. ~ 2006. 3. 9. 4 E 망 AK 1998. 4. 1. ~ 2001. 3. 31. 5 피고 F 1998. 4. 1. ~ 2001. 3. 31. 6 피고 G 2001. 4. 1. ~ 2005. 3. 31. 7 피고 H 2001. 4. 1. ~ 2005. 3. 31. 8 I 피고 J 1998. 4. 1. ~ 2005. 3. 31. 9 피고 K 2001. 4. 1. ~ 2005. 3. 31. 10 M 망 AL 1998. 4. 1. ~ 2005. 3. 31. 11 피고 N 1998. 4. 1. ~ 2005. 3. 31. 표2 3 AI신협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