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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8 2013고합57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개, 점퍼 1개, 가방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C(여, 30세)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2013. 7. 17. 결혼식 날짜를 잡았으나, 평소 피고인의 잦은 거짓말로 인한 불신과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2013. 8. 21. 피해자와 헤어졌고, 2013. 8. 하순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낙태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불상 11:00경 대구 달성군 D △동 △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아기를 지워 놓고 니 좋네. 잘 살고 있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으며, 그 때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니 진짜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집착 등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의 집과 직장 주변을 맴돌면서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11. 8. 09:57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화장품 가게에 출근하는 모습을 인근 만남의 공원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져 낙태까지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부엌칼을 넣어 들고 다니던 주황색 가방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품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잡아 내실로 밀어붙인 후 가방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