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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089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417,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9.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4. 3.경부터 2010. 4. 10.경까지 253회에 걸쳐 합계 192,417,85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끝에 2012. 5. 22. 피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92,417,8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독촉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6. 1.부터 소장송달일인 2019. 8. 10.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