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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2 2017고단6273

미성년자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2세) 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나, 2017. 6. 28. 경부터 별거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인 피해자 C(4 세), D(2 세) 는 위 일 시경부터 피해자 B와 함께 서울 구로구 E 소재 피해자 B의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1. 미성년 자 약취 피고인은 위 B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린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다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19:30 경 서울 구로구 E 인근 도로에서, 위 B 와 위 B의 부친인 F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F의 뒤에서 달려와 위 F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피해자 C를 강제로 빼앗아 현장에 온 피고인의 부친인 G로 하여금 피해자 C를 데리고 도주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상황을 목격한 B가 자신에게 달려오자 위 B가 끌고 온 유모차에 있던 피해자 D를 강제로 데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과 바닥에 넘어져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달려오던 피해자 B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7 조( 각 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