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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2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3: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 타운 ’에서 피해자 D(20 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한 친구인 E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표재 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