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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고단2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3.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2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159』 피고인은 B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3: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흥 연립 골목길 방면에서 봉산 로타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을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7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504,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2827』 피고인은 2016. 11. 23. 14:55 경 안성시 보개면 기좌 리 8 주식회사 엔엔피 앞 도로부터 이천시 율면 주래 본 죽로 469-19 주식회사 삼미 환경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