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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7 2015가단126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부터 같은 해 8.까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자재대금 중 26,159,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위 미지급 자재대금 26,159,000원에 관하여, 2014. 12. 15.까지 10,000,000원을, 2015. 1. 5.까지 나머지 16,159,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개인이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2014. 11. 24. 원고에게 자재대금 26,159,000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