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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나5855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복리와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내부에 상조회를 두고 그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말미암아 회원 소유의 차량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조회의 규정과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은 B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상조회의 회원이다. 2)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제1심 공동피고 삼성화재는 D 렉스턴 차량(이하 ‘렉스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2014. 10. 16. 16:4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포스코더샵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포스코 사거리 방면에서 은마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 정체로 전방에 차량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차량들 때문에 차선 변경이 어렵자 피고차량의 오른쪽 바퀴들을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 위에 걸친 채로 정지하였다.

2 피고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렉스턴 차량은 피고차량이 위와 같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차선 변경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왼쪽 바퀴들을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 위에 걸친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