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2 2014가합42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5. 21. 로자벨시티2 모델하우스 주방 및 일반가구 납품설치공사를 9,900만 원에, 2012. 6. 10. 추가공사를 2,200만 원에 각 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합계 1억 2,1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을 공제한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