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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2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경 대출 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경 이미 C 은행 및 D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6,000만원 상당이 있어 대출금을 받아서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대출 승인을 하게 하여 2017. 2. 16.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를 통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려 하였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동시 대출 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미 고지 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ㆍ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 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 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 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 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