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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58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6,1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1.경부터 2017. 7. 6.까지 피고 B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B은 아직까지 원고에게 그 대금 중 261,65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피고 B은 2014. 12. 12. 원고와 그동안의 미수금을 274,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중 80,000,000원은 변제하고, 19,050,000원은 피고 B이 원고에게 공급한 수산물 대금과 상계하여, 위 정산 합의에 따른 대금은 174,950, 000원만이 남아 있다.

2014. 12. 12.부터 2017. 7. 6.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 대금은 이미 대부분 변제하여, 미지급분은 22,111,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산물 대금은 197,061,000원(= 174,950,000원 22,111,000원)만이 남았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인정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1.경부터 피고 B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 B은 2014. 12. 12. 그동안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수산물 대금을 274,000,000원으로 정산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변제확약서를 작성하였다.

1. 변제금액 : 274,000,000원

2. 변제계획 : 2014년 12월 31일까지 잔금 1억 오천만원선까지 상환하며 2015년 1월부터 매월 1천만원씩 상환하여 잔액 1억 이하시 매월 500만 원씩 상환할 것임. 위와 같은 정산 합의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12. 13. 10,000,000원, 2014. 12. 31. 50,000,000원, 2015. 4. 2. 10,000,000원, 2016. 4. 26. 1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4. 12. 12.부터 2017. 7. 6.까지 피고 B에게 별지 거래내역표 ‘공급액’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