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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5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32...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4. 19. 저녁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의 풀숲에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검은 봉지에 넣어 던져 놓으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D’)가 그 돈을 가져가고, 그 장소에 놓아둔 필로폰 3그램을 가져와 구매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0. 20: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G에게 갚아야 하는 29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필로폰 0.03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3. 11:50경 서울 마포구 H빌라 I호에서 G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4층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별명 ‘L’)에게 1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아 구매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7. 18: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G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제1의 라.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8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8. 23:5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가라뫼사거리 인근 불상의 찜질방 화장실에서 제1의 라.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10. 14:55경 고양시 덕양구 M 앞 노상에서 필로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