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6 2016고단753
절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배달 주문 단말기 컴퓨터에서 취소 버튼을 누르면 그 주문 내역이 없어 지는 것을 알고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 주문 손님에게 주문한 대금을 현금을 받아 절취한 후 동 보쌈 집에 돌아와 취소 버튼을 눌러 주문 내역에서 사라지게 하여 피해자 D가 의심을 하지 않게 한 다음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22:29 경 위 장소에서, 서산시 E 아파트 103동 802호에서 주문한 보쌈( 대) 35,000원의 주문전화를 받고 그곳에 배달을 간 후 주문 대금 35,000원을 받아 주머니에 넣어 절취한 다음 동 보쌈 집으로 돌아와 주문 단말기에서 취소 버튼을 눌러 사라지게 하여 그 금액을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도합 2,836,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문 취소 내역 사진, 일일 매출 집계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