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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3』

1. 피고인은 2012. 8. 30. 00:5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광오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22:15경 춘천시 B 부근의 골목길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34』 피고인은 2012. 12. 6.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삭주로 125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실로 187에 있는 '청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2013고합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9. 10.자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8. 30.자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