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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나38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39,773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3.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C 지상 건물 중 4층 1호 왼쪽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3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8.부터 2017.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계약 당일에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2015. 4. 2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반하면 원고에게 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5. 4. 15.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2015.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9. 1.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의 전기요금은 12,490원이고, 도시가스요금은 21,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 및 차임 지급의무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가 2015. 9. 1.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키지 않을 의사가 일치된 2015. 9. 1.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