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39,773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3.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C 지상 건물 중 4층 1호 왼쪽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3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8.부터 2017.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계약 당일에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2015. 4. 2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반하면 원고에게 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5. 4. 15.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2015.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9. 1.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의 전기요금은 12,490원이고, 도시가스요금은 21,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 및 차임 지급의무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가 2015. 9. 1.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키지 않을 의사가 일치된 2015. 9. 1.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