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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950

무고

주문

피고인

A, C를 각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50』 피고인 B은 김제시 E에 있는 건설업체 F의 대표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신축공사 대리석 A/S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2014. 8.부터 2015.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C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2014. 7.부터 2015.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무고교사) 피고인 B은 위 G에서 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자, 사실은 G에서 A과 C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그들을 고용하였으므로 G에서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공소장에는 “사실은 위 A과 C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이 A과 C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증거들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 여부와도 무관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마치 G에서 A과 C를 직접 고용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G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5.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과 C에게 G 대표 I을 상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할 것을 지시하여, A과 C로 하여금 2015. 4. 28.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G에 고용되어 석공으로 근로하였으나, A은 2014. 8.부터 2015. 2.까지 근로한 급여 12,060,000원을, C는 2014. 7.부터 2015. 2.까지 근로한 급여 9,7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