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나12959

콘크리트방벽물 철제 철거 등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3. 부당이득의 범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부당이득의 범위 나아가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본다.

제1심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12. 5. 10.부터 2013. 4. 30.까지는 305,477원(=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의 연 임료 313,200원×356/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는 319,500원,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는 333,000원, 2015. 5. 1.부터 2016. 11. 30.까지는 539,600원(=월 28,400원×19개월)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6. 12. 1.부터는 월 28,400원임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748,788원{=1,497,577원(=305,477원 319,500원 333,000원 539,600)×1/2}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29.까지 발생한 임료 620,988원{=1,241,977원(=305,477원 319,500원 333,000원 284,000원)×1/2}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2016. 3. 1.부터 2016. 11. 30.까지 발생한 임료 127,8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6. 12.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14,200원(=28,400원×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