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508652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5.부터 2017. 5.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5.부터 2017. 5. 1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