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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24044

연체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4. 14.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역시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2016. 5.경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재판이 확정되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혼소송 제기 전인 2012. 9. 4. 대구 수성구 C 토지와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400만 원에 기한은 12개월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3호증)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5가단11974 소송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를 하였고 위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월세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 법원 2015가단11974 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 소송에서 2016. 5. 26. 원고는 당해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는 이 법원 2015가단21810 소송을 취하하며 각 소송취하에 동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을1호증 등). 그러나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내용이 단순히 소송을 취하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더라도 당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