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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1.10 2019고단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9. 1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강북사거리 방향에서 우성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정체로 인해 감속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G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