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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31 2012고단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피고인 B은 D 체어맨 승용차량을 각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06. 24.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앞 편도 2차로를 ‘한방엑스포’ 방면에서 일진글로벌 제2공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에 위 E 앞 편도 2차로를 미당한마음 아파트 방면에서 ‘(주) 삼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는 황색점멸등만 작동되고 있을 뿐 달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좌ㆍ우 주시도 철저히 하지 않고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B의 운전차량 좌측 측면 부분이 교차로 내에서 충돌하여 위 B의 운전차량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로 하여금 중증뇌손상 등에 의한 뇌사 및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