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71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2회, 실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제2항 2행의 ‘메스암페타민’은 ‘메트암페타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