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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656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G, I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 등 지위] 피고인 A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고만 한다) O팀 과장, 피고인 B은 홈플러스 O팀 대리로 각 근무하면서 2010. 6.경부터 홈플러스에서 진행하는 경품행사의 기획, 경품응모 고객정보 수집, 경품행사 진행ㆍ추첨ㆍ경품지급, 수집된 고객정보 판매 내지 제공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홈플러스의 경품응모 고객의 정보를 전산입력하고, 경품추첨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친구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친구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선배이며, 피고인 H은 홈플러스의 온라인 광고를 제작하는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 B과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I는 피고인 B의 친구이다.

[업무상 임무] 피고인 A, B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면서 경품행사 광고, 경품응모, 경품추첨, 경품지급을 비롯한 고객정보수집제공 업무 등이, 피고인 C은 경품응모 고객의 전산입력 및 경품추첨 업무 등이 각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 경품행사에 응모한 수십만 명의 고객들로 하여금 우연의 방법으로 경품을 당첨 받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014고단6564] 피고인 A는 2012. 4.말경 피고인 B에게 ‘BMW와 벤츠가 봄바람 타고 슝슝(경품행사 기간 : 2012. 3. 8. ~ 2012. 4. 15.)’ 경품행사에서 경품추첨 조작을 통해 교부받은 경품을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이 지정한 사람이 위 경품행사에서 1등으로 당첨될 수 있도록 경품추첨을 조작할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