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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37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8:4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회사 소유 E 투싼 승용차를 통행로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뒤 타이어를 찔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승용차의 타이어 시가 324,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지하주차장 CCTV 검색보고), 수사보고서(타이어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