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3:50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803-19 소재 송 파견인 차량 보관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남권 물 류 단지 쪽에서 3 기동 단 쪽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마이 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4. 03:5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 광장로 104 소재 롯데 시네마 주차장에서 위 사고장소인 서울 송파구 장지동 803-19 소재 송 파견인 차량 보관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