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등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8. 19. 주식회사 중부측량(이하 ‘중부측량’이라 한다)에게 충북 진천군 D 일원에 E(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측량설계 용역을 용역비 3억 5천만 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진천군은 2009. 10. 8. 충북 진천군 D 일원을 이 사건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진천군고시 N로 고시하였다.
다. 중부측량은 2009. 11. 26. 진천군에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은 이 사건 산업단지에 산업시설용지 등을 조성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이었고, 그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진천군에 제출된 서류에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서류는 없었다
(통상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되고 준공인가가 난 후 산업시설용지 등을 분양받아 입주하려는 입주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절차를 진행한다). 라.
진천군은 2010. 1. 29. 피고 B의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진천군 고시 F로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3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원심 법원의 중부측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원의 진천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I, G, H의 각 증언(다만, 증인 G, H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1. 12. 피고 B과의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건축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고 그 실시계획 승인신청 관련 업무 일부를 대행하기로 하고, 피고 B은 그 실시계획 승인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