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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6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4. 23: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이 위 교회에 다니며 가정에 소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교회를 찾아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탁자유리 2개, 시가 미상의 LG TV 1대, 시가 360,000원 상당의 주필 난 2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태양 금난 2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이동식분필칠판 1개를 넘어뜨려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들고 현관 유리를 향하여 던져 시가 192,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 2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교회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에는 위 교회 부근의 창고에 있던 휘발유 통을 집어 들고,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찾으며 위 교회에 접근하는 등 위 교회 건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등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