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 00:08 경 광명 시 철산동 철 산역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 931 소재 송 월 타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운전거리가 길지는 아니 함), 불리한 정상( 동 종전과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 10여 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 중 알콜 농도 낮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