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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9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942호의 증 제 1 내지 3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95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00:09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 랜드’ 무인 인형 뽑기 매장에서, 열려 있는 출입구를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를 시정되어 있는 화폐 교환기 문틈에 넣어 젖혀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2,0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18. 05:49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게임 장’ 무인 인형 뽑기 매장에서, 열려 있는 출입구를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시정되어 있는 화폐 교환기 문틈에 넣어 젖혀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25』 피고인은 2017. 5. 6. 04:38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인형 뽑기 가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가게 지하와 1 층에 있는 지폐 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864,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O, P, Q, R, S, T,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