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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51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위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9. 01: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E, F 등 3명의 남자 손님이 맥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자 속칭 ‘도우미’인 B, G, H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6캔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 있는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사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