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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0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0:33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E(26 세, 가명) 와 나란히 서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 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