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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0 2017고단56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B과에서, 'C로부터 2017. 1. 10.경부터

2.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고, 2017. 3. 14.경부터

3. 20.경까지는 인천 D에 있는 고시원에 감금된 상태에서 총 7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11.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센터 소속 경장 G에게 “C가 벨트로 저의 손을 묶고 입을 막은 채 제가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어요. 인천 D에 있는 고시원에서는 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벨트로 저의 손을 묶고 입을 막은 채 제가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14.경 서울도봉경찰서 B과 소속 경장 H에게 “C의 강간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으므로 C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함께 고시원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 강간 및 감금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술속기록(피해자 A)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J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안양 ‘K’ 쉼터 상담선생님과의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담임교사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M고등학교 교사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녹취서

1.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