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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8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장인 피고인이 약 5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3,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인데다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