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8 2016가단1160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43,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2. 7. 2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만기 2003. 7. 22., 이자 연 18%, 지연배상금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20622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2008. 12. 15. 제3자로부터 56,200,000원을 상환받고, 보증인 B이 9,002,448원을 상환하여 이를 원금, 이자 순서로 변제충당한 결과 현재 이자 64,040,570원이 미변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미변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