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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3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방송 사이트 D는 회원들이 사이트 내에서 하트 (1 개 =100 원 )를 구입하여 실시간 방송 중인 BJ 들에게 하트를 지급하고, BJ 들은 회원들 로부터 지급 받은 하트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환전 신청하여 수수료 40%를 공제하고 환전 신청한 하트의 60%를 수익으로 가져가고, 사이트 운영자는 BJ 들이 환전 신청한 하트의 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에 닉네임 ‘F’ 로 회원 가입하고 BJ로 등록한 다음 그때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팬클럽 회원 약 2,000명으로부터 하트를 지급 받으며, 나체 상태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거나 문지르며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신음소리를 내는 음란한 방송 영상을 팬클럽 회원들에게 감상하게 하고 이 기간 동안 환전 금액 161,904,180원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들 실시간 방송 자료 및 VOD 자료 첨부, H 운영방법)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BJ 인적 사항 및 수익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