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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19나63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문희는 인천 지역에서 ‘D마트, E마트, F마트, G마트’ 등의 마트들을 운영해 오던 중, 2016. 10.말경 인천 남동구 M에 ‘B’라는 상호로 신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개업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마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6. 6. 9.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D마트에, 2015년경부터 E마트에 계란을 공급해 오던 사람으로, 2016. 11. 8.부터 원고가 대표이사를 맡기도 하였던 H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마트에 계란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 및 위 두 마트에 관한 계란공급 중단을 통보하였고, 이로써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의 세 마트에 관한 거래는 모두 종료되었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7. 11. 원고에게 ‘피고가 2016. 11. 13.부터 2017. 8. 12.까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란 납품대금을 저가에 납품 요구하여 이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채권양도금액 71,573,400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마트에 계란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향후 받을 공급대금 중 3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해당액(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피고는 2017. 10. 11.경 원고에게 위 금원을 돌려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에 계란을 공급하려면 개업행사 등에 필요한 계란을 저가에 공급할 것과, 이 사건 금원을 지원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