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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6노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4 죄에...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제 1 원심은 2015 고단 1489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중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나머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을, 위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5 고단 1489 사건( 제 1 원심판결 )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그랜저 승용차’ 라 한다) 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임금이 체불되어 임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하였을 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M이 이 사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멈춘 후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어디 론 가 갔고, 이에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기어 기어 위치를 주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