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각...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9』( 피고인 B)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F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여수시 신월로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3 차로를 봉산 사거리 방면에서 서교동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날이 완전히 밝기 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건너려 던 피해자 G( 여, 68세) 의 왼쪽 발등 부위를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5 번째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2. 06:30 경 전 남 여수시 국동 경남 아파트에서부터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디지털 프 라자 앞까지 위 K3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여수시 국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여수시 국동에 있는 어항 단지 입구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으며,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대교동 사거리에서 재차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약 2.2km 구간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