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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582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0. 3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