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2002년경부터 다른 채권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D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며, 실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3.경 안동시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인데 돈이 갑자기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5,21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2002년경부터 다른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고소를 당하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소인과 합의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2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08.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4,928,8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약 3천만 원 상당의 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다 당시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던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