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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5: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동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3.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8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밖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7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