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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5 2015고정49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1:0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스키장 휘슬 코스에서 스노우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당연히 스키장에서 스노우 보드를 탈 때에는 다른 사람과 부딪힐 위험이 많음으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좌우를 살피며 타는 등 다른 사람과 부딪힐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노우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우측 코스에서 스노우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 D(26 세, 여) 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2 주간을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